예규·판례
동일건물의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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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건물의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사업시 각각의 사업장 해당 여부부가46015-1851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회신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동일한 복합 고층 건물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동일 건물내에 있는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는지 아니면 각각 하는지 가) 같은 층에 연접하는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나) 같은 층에 떨어진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다) 층이 다른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2. 동일 건물내에서 일반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다음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하는지 가) 5층에 자기소유 상가를 임대하고 4층에 타인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도매업을 하는 경우 나) 자기 소유 상가중 일부는 자기가 판매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자기 소유 상가가 모두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다른 층에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