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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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46015-1857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공정자산 애용 연수표)의3. 구축물․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산업용보일러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재의 야적 등을 목적으로 공장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