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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과외용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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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과외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57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인・허가 없이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 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전송하고 보충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 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통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학습 형태

PC통신(○○)을 통하여 CUG(폐쇄이용자 또는 회원제)를 개설하여 학습물(초, 중, 고)을 PC통신을 이용해 학생(회원)들에게 공급하여 가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여 (학습지와 동일)공부함

2. 회비 관계

회원은 ○○에 정보이용료 월 7,700원을 납부하고 질의자에게 학습프로그램이용료 월 25,000원을 납부함

3. 질의사항

PC통신 IP사업자와 다른 회원제로서 학습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습지․도서․CD프로그램과 같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