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표권을 7년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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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표권을 7년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기간 종료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부가46015-1858생산일자 1998.08.17.
AI 요약
요지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회신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후 당해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먼저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상표권 사용용역의 공급시기 및 당해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갑 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을 7년 동안 을 법인에게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기간 종료 시에 당해 상표권의 소유권을 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상표권사용대가 및 양도대가는 을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그 금액을 재원으로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각각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상표권사용 및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