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습용카드와 퍼즐의 면세하는 도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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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습용카드와 퍼즐의 면세하는 도서 해당 여부부가46015-1860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와 직소퍼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