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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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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46015-1875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폐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음

2.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도저히 분양이 안되어 자금압박이 심해져서 부득이 동 신축주택을 임대하기로 결정, 인접해있는 타법인과 전대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참고) 타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 신축주택은 조리를 하지 않으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치 않고 연수생이 있을 때마다 숙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곳에 동 법인 소유로된 연수생 강의실 및 식당이 있음

3.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동 연립주택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