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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881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46015-2892, 1993. 12.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 22601-1667, 1985. 8. 30)

(검토사항 및 의견)

○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증감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는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 1994. 12. 22(법률 제4810호)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는 수정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경정청구로 이원화되면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의 경우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 사업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 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예정․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거래처별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개인은 1천분의 1, 법인은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종전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대신 합계표를 제출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당초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1.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수취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서

- 분양계약시의 제출서류상에 나타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불분명하여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였으나 이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거래일자 : 1995. 4. 이후 분양된 거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