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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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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무상 제공받은 부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81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 판매 재화 관련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외국(일본, 미국 등 다수의 국가)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외국업체가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 반도체업체에 판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판매된 제조장비 제품은 인도 후 1년간 무상수리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A/S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사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 : 무상수리용 부품 수입시 매입세액은 수입물품의 C.I.F 가격과 C.I.F가격의 관세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가액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