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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1882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회신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바겐세일 기간 동안에 자기의 상품을 구입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으로 승용차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