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땅콩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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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땅콩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886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두부를 만드는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