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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건조한 참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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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훈제・건조한 참치 면세 여부
부가46015-1897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귀 질의의 경우 분쇄 및 엷게 포를 떠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참치의 원물을 자숙하여 훈제․건조한 참치를 수입하여 분쇄 및 엷게 포를 떠서 포장판매할 경우(기타 다른 첨가물 일체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