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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만화영화 수입 관련 캐릭터 제작 및 판매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906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영화 및 비디오배급, 캐릭터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입하였으며 동 만화의 비디오제작 및 동 만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였음

1. 동 권리에 대한 대가를 "판권"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정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동 권리를 대가를 지불받고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4. 질의 3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소득세도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