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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공동임대사업 중 을 지분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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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을 공동임대사업 중 을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1911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재산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가46015-184, 2000.1.22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4, 2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37, 1998.10.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