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사실관계 >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당해 사업에 공했던 자산 (토지 및 건물 포함) 중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당해 사업에 종사했던 종업원 전부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함.
-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및 부채
ㆍ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중 약 2/3, 기타 유동자산, 기타 투자자산, 외상매입금, 기타 유동부채, 기타 고정부채
- 대금지급
ㆍ 을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그 금액을 재원으로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상기 사업의 양수대가를 지급하기로 함.
ㆍ 다만, 외국법인에 의한 증자는 공정위의 승인을 요하는 관계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상기 사업 양수도 계약은 해제됨(소급적으로 무효)
< 질의 내용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ㆍ판례 등
○ 대법 1989. 4. 11, 판결 88누358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 부가 46015-983, ‘96. 5. 20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부가 1265-1279, 81. 5.21
시장법인이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기존 상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시장법인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상인에게 인도하고 은행 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