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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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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937생산일자 1995.10.20.
AI 요약
요지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자금을 금융기관(할부금융사)으로부터 융자받도록 알선하여 당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화를 구입한 자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일반고객(개인)을 주 수요자층으로 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판매촉진 및 매출활성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물품구입자금을 할부금융사의 융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객과 할부금융사를 연결하여 줌으로써 할부금융사는 고객으로부터 물품구입대금 융자신청을 접수받고 당사에 물품판매자금을 입금시켜주고 향후 융자금 및 할부이자 상환은 고객이 직접 할부금융사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이 할부금융사에 융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이 당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대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