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 반입수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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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1951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함
회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가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 도급자의 위 반입수수료 지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