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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자동차정기검사업무 분담금 과세 여부
부가46015-1953생산일자 2000.08.11.
AI 요약
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 등록되고 법 제45조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는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분담금) 동법시행령 제16조(분담금액 또는 분담비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되어 정기검사차량 1대당 5,000원의 분담금을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에 납부하고 있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검사수수료 15,000원을 영수하였을 경우(수수료 15,000원 중에는 분담금과 부가가치세 1,394원이 포함되어 있음) 지정정비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담금 5,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분담금영수증만 발급해 주고 있음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분담금영수증(징수근거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으로 종합소득세신고시 교통안전분담금 5,000원분에 대하여 소득세의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