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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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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만 이면 확인 받은 경우
부가46015-1956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금은 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보석판매 및 세공업자가 지금 등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 후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추후 타인의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함)할 때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인 도매상과 공급받는 자인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 받은 경우 이면확인 받은 당해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