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공급당시 기증하는 판촉용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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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당시 기증하는 판촉용 재화의 과세 여부부가46015-1956생산일자 2000.08.11.
AI 요약
요지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함
회신
식기세척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 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 이 경우 주방용 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의 일정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판매 시 아래의 판촉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바, 당사가 상기의 판촉물을 각각 판촉물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시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처리와 당사가 동 판촉물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아 래 - 1. 판매 제품 : 식기세척기(시가 800,000원) 2. 판촉물 (1) 주방용세제(시가 30,000원)을 판촉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주방용세제와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액면가 30,000원)을 판촉물로 지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