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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외화로 받은 오파수수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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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외화로 받은 오파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959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수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오파 용역을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현지에서 영수하여 판촉비로 사용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