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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제품 회수조건으로 신형제품 할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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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형제품 회수조건으로 신형제품 할인판매시 과세표준
부가46015-1961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회수한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이므로 동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할인전가액)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고객확보를 위하여 신형제품 공급시 기존의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 판매하고 그 회수된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신형제품의 과세표준은 할인전 가액인지 아니면 할인된 가액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