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로부터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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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로부터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부가46015-1966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매출채권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사업자가 제3자와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경제집행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매출채권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석유판매회사로 주유소 운영인과 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던 중 거래처 부도로 1998. 1/4분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 납부하였고 2. 향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운영인이 부도난 금액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에 운영인이 직접 대손금액을 당사에 입금을 시킨 경우에도 법 제17조 2의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