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계표상 거래처 등록번호 오류 작성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계표상 거래처 등록번호 오류 작성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967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1997. 12. 31 임가공업체인 (주)○○기업으로부터 원재료 임가공 비용으로 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이 대금을 1998. 1. 당시 원료판매 대금과 상계처리 하였음

2. 그러나 당사 담당자의 착오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주)○○기업(120-81-xxxxx)을 ○○기업(120-05-xxxxx)으로 잘못 신고하였음.(○○기업이 1997. 2. 10 법인으로 변경됨)

3. 1998. 6. 23 당사 관할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1998. 5. 30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였음

4. 이와같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업은 폐업하였고 폐업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로 신고했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을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신고하였으나 거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