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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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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971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강제화의 이외의 사유 충족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가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동령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의류 납품업을 하던 중 1997. 11. 5자로 납품처 (주)○○의 부도로 폐업을 하게 된 바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 문의함

(주)○○은 부도 후 대표이사는 해외 도피중이며, 회사는 화의 기각으로 공중분해된 상태임. 이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