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에 부수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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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에 부수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 공급시부가46015-1982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서울시 산하 북부건설사업소 포장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처리되어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세무서 측에서 동 폐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여 고지하였음 2. 경남 95-65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권 질의를 서울소재 북부건설사업소에 질의하여 세무서에 회시하였으나, 부적합(비과세 업체가 아님)하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반영되지 않고 고지가 되었음 3. 만일 세무서가 정당하다면 서울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다 똑같이 부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사료되나, 타 회사는 한건도 이 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 서울시가 잘못 집행하였다면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당회사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당회사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져 집행되고 있는데도, 타 회사 관할세무서에서는 한 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유독 ○○세무서만이 부당하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여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