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인 학술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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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여부부가46015-1984생산일자 2000.08.16.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회원상호간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금융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당해 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학회는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 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임 당 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