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 후 당해월 중 내국신용장등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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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 후 당해월 중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1994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동일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초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1역월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재화의 공급일 : 1998. 8. 10, 내국신용장 개설일 : 1998. 8. 17) [갑설] 1. 1998. 8. 10 일반세금계산서 발행교부 2. 1998. 8. 17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날짜로 적서 일반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 : 내국신용장개설일자) - 당초날짜로 흑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따라서, 위 거래의 경우에는 총3건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 [을설] 1998. 8. 17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수정사유가 1역월내(같은 달)에 이루어 졌으므로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영세율 1건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종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