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기간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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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효력부가46015-2021생산일자 2000.08.21.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적법한 신고로 봄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예정신고기한)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질의 관련 회사는 수출업체(법인)임 2000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인 4. 25 오전에 제출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당일(4. 25) 오후에 당일 세무서 여건상 기제출된 신고서와 교체할 수 없었고 수정의 뜻을 표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5월중에 관할세무서에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의거 환급세액을 결정 처리하였고 회사에서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수정 표기된 신고서에 의거 환급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음. (담당공무원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수정 표기된 신고서 접수를 확인하였음) 7월초에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과다 기재 매입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초과신고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다환급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 (질의) 이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정당여부와 수정의 뜻을 표기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4. 25)내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