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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일괄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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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일괄수주방식으로 제공하는 용역
부가46015-2027생산일자 2000.08.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에 일괄수주방식으로 디자인 기획․그림(사진․삽화)․교정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필름을 완성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 기획․그림․교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외주발주 내용)

당사는 집필가로부터 제공받은 원고를, 외주업체(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Turn-Key로 전량 발주를 주고 있고, 업체에서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원고로 다음과 같은 제작과정을 통해 당사에 필름을 넘겨주는 것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됨

(주) 당사로부터 용역수주한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매킨토시 컴퓨터를 적게는 3~4대, 많게는 10여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여 편집디자인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통상 자체 제작과 재하청 제작을 병행하고 있음

(1) 디자인 기획

도서에 삽입되는 폰트형태․크기․색깔․삽화내용․크기 등을 기획, 선정하고,

(2) 편집디자인 및 사진, 삽화

제공받은 원고를 컴퓨터에 입력․편집할 때, 학습효과 증진을 위하여 도서내용과 관련있는 그림(삽화, 사진) 등을 첨가하여,

(3) 교정 및 필름제작

디자인 내용을 원고와 대조, 교정(수정)작업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필름출력하여 당사에 최종 용역산출물을 제공함.

(질의내용)

당사가 개인사업자에게 외주발주하여 제공받는 디자인기획, 편집디자인, 삽화, 인쇄교정 등의 전 과정(디자인기획~삽화업무가 전체업무의 70~80%, 교정~필름제작 20~30%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도안업무 및 (자)목의 교정업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