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고유사업목적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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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고유사업목적 위한 실비정도의 광고협찬금부가46015-2032생산일자 2000.08.21.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회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면서 당해 축전의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와 축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인 대한민국과학축전을 수행하면서 관련사업예산으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광고협찬금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되어야 함 [을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받은 협찬금, 임대료, 기타 비용 및 관람객의 입장료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