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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041생산일자 2000.08.22.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수리용역 및 유류)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1. 당사는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판매시 운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송은 개별중기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 주로 개인사업자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별중기사업자들은 󰡒차량수리 및 유류매입 등󰡓에 있어 신용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개별중기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또한 간결히 하기 위해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다면 상기 󰡒차량수리 및 유류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가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도 당사가 발행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함

(질의사항)

통칙 13-48-7에 따라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실무적용 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