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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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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045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제공받아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부담・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수출품 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임가공에 필요한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수출업자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본인이 테두리천과 재봉사를 부담하여 수출물품을 임가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