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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리스이용자 모집용역 면세 여부
부가46015-2051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리스회사의 사무실과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차량리스 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