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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받은 후에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46015-2051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경정 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고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경정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당해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질 의]

(1)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중도금을 전혀 납부치 않아 당초계약서 내용에 따라 자동해약된 상가에 대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이라는 이유로 받지도 않은 중도금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상태에서

(2) 이 중도금 미불입으로 인하여 자동해약된 상가를 타인에게 재분양을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새로 분양 받은 사람 앞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고 당초분양자 명의로 취소(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을설]

당초 분양시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추징)되었으므로 재분양되더라도 새로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또한 당초분양자 앞으로 감액(취소)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