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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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의 기재방법부가46015-2051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판매장려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사항(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액 제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12호 서식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의 그 장앞쪽 면세수입금액(52-54)란에 기록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인 판매장려금, 매입할인,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되는 관세환급금, 보험차익,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 연 18.25% 이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예정․확정․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