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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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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53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중국에서 삶아 건조시킨 고사리를 당초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추후 과세로 전환되어 당초 수입일 이후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