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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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054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낙찰 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 甲, 乙, 丙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 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甲이 설계보상비를 지급 받아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거 乙과 丙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甲은 설계보상비 전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내용] 당사(A)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급공사에 3사가 공동입찰(A사 : 5O%, B사 : 30%, C사 : 20%)에 참가하는 경우 3사는 설계용역비를 공동부담하여 55,000,000(부가세T포함)원을 지출하였으나 입찰실패의 경우 통상적으로 3순위까지는 관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수령해 가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질의] (갑설) 법 제7조의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임 (이유)최초용역제공의 매입세액의 100% 중 일부를 환급 받았으므로 과세대상임 [을설] 설계용역비의 보상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용역의 제공없이 받는 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1. (갑설)이 타당하다면 세금계산서는 A사 설계보상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100%를 발행 후 A사는 각사의 지분만큼 다시 세금계산서를 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을설)〉이 타당하다면 재화와 용역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보상성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