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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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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부가46015-2079생산일자 2000.08.26.
AI 요약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면세됨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광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방송프로듀서 상호간의 협력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