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할 수 권리를 현물출자 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할 수 권리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2081생산일자 2000.08.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에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중인 공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에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금 중 기납부금 해당분)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현황) 1. 합작법인 출자비율 : 갑법인 60%, 외국법인 40% 2. 합작법인 출자형태 : 갑법인 - 현물(감정평가) 및 현금 100% 외국법인 - 현금 100% 3. 갑법인 현물출자자산 : 충청남도 ○○군이 시행중인 지방공단 조성 분양대금 중 일부(80% 납부) 지급후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전부토지)으로 계상 - 지방공단조성은 1995년부터 공사시행중이며 2000. 12.에 완공예정임 4. 현물출자자산 평가 : 건설중인 자산을 공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출자전환하고자 함 5. 합작법인은 2000. 7.중 설립하여 상기 지방공단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이 갑법인은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중인 지방공단 분양금 중 기납부금을 현물출자형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바, 상기 해당토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