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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표권의 수년간 사용대가를 계약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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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표권의 수년간 사용대가를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46015-2090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회신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후 당해 기간의 경과 만료시 당해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질 의]

갑법인은 다른 법인의 상표권을 수년동안 라이센스받아 사용한 후 동 계약 종료시 명목적인 금액을 지급하여 당해 상표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수년간의 상표권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사용 계약기간이 개시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