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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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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
부가46015-2093생산일자 2000.08.26.
AI 요약
요지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 업체는 사업이 부진해 여러 건의 국세체납을 하였던바, 관할서는 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 그러나 실지사업을 폐업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인은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여 말소처분을 취소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때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던 날부터 사업자등록말소가 취소된 전날까지 기간 동안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처리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즉 직권말소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말소되었던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인지.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었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