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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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부가46015-2093생산일자 2000.08.26.
AI 요약
요지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업체는 사업이 부진해 여러 건의 국세체납을 하였던바, 관할서는 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 그러나 실지사업을 폐업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인은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여 말소처분을 취소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때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던 날부터 사업자등록말소가 취소된 전날까지 기간 동안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처리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즉 직권말소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말소되었던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인지.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었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