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 대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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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점부가46015-2095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표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함
회신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계속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2년 경과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상속취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