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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가관리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46015-2101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