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인도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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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인도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115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먼저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교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