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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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부가46015-2134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페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공급받는 자(부도 등 발생업체)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 되기전에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여 대손확정 시점에 법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야 하는지 [갑설] 차감해야 함 (이유) 공급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양도양수방법에 의한 경우 법인전환 후 확정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과 형평성문제가 생기고, 동 규정은 공급받는 자의 폐업후 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를 못하는 것뿐이지 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사업의 일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함 [을설] 차감하지 아니함 (이유) (1) 법인전환도 어떠한 형태이건 개인사업의 폐업이 틀림없고, 법규에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으며 (2)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하여만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이 양도일 이후 즉 법인전환시점 이후에 도래하므로 매입세액 차감 사유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