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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전화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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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
부가46015-2151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각 지사에서는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한국○○○가 ○○통신으로부터 항만유선전화 및 항만무선전화사업을 수탁받아 동 전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가입자와의 계약체결, 이용료 청구 및 수납, 한국통신과의 수탁수수료 정산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고

각 지사는 동 용역제공과 관련된 단말기의 설치, 철거 및 고장수리 용역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이 본사인지 또는 각 지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