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회사 발행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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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회사 발행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2153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광고회사로부터 광고회사 발행어음을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