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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증여만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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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 증여만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155생산일자 1997.09.13.
AI 요약
요지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 하고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간이과세 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가 동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증여하고 증여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임대사항을 임차인 변동 없이 승계한 데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적용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적용세율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