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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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서류부가46015-2158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와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