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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
부가46015-2159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 처리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91. 9. 9)상 농산물생산시설(유리온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포장 및 저온저장)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영농사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생산유통과정의 과학적, 전문적인 시스템 구성으로 직영생산에서 수출까지 전담하는 영리법인 주식회사임. 당사의 사업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농산물 생산시설(유리온실),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농산물인 채소를 당사가 직접 재배 생산하여(1단계), 저온처리한 후(2단계로 가공은 없으나, 포장하여 저온저장함) 위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직접 수출에 임한다면 최종 저장처리로 보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한국산업분류표상 15139 저장처리업, 제조)

(질의 2)

상기 질의에서 1단계가 농산물 생산이므로 업태가 농업인지

(이 경우 한국산업분류표상 01121 채소작물생산, 농업)

(질의 3)

당사는 영농법인이 아닌 영리목적 주식회사이므로 상기 수출재화가 제조업으로 본다면 면세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농업으로 본다면 이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가능한지